오늘부터 만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는다... 총 50만 3106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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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는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해당아동은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의 아동 50여만 명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이날부터 지급 개시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총 50만 3,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었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 사진 : 평창 봉평면의 아이들과함께 하는 친환경캠페인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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