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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호흡기 발열 증상있으면 동네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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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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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정부가 탈코로나 상황에서 고령층 등 코로나 19 감염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2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평소 다니던 동네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탑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고령층 등은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을 시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검사(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917시 기준 10,489개소이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등 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원하는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 처방이 가능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격리(7)의무가 있는 2으로 조정되는 25일부터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하고, 격리 의무는 해제된다.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필요한 진료·처방을 받으면 된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등을 유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하여,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고,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오는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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