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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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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2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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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송새눈 기자] 425()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도 한시 허용된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며,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4.30()부터 5.22()이다.

 

면회대상은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자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90일 내)라는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사람이다.

 

면회 수칙은 (면회 전) 발열 체크, 손 소독, 코로나19 음성 확인 (면회 중)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물 섭취 불가 (면회 후) 면회공간 소독 및 15분 이상 환기 등이다.

 

또한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RAT 검사는 제외)하다.

 

또한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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