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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안써도 된다...집회 공연 행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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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4-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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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5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폐지는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유행 상황도 정점(33) 이후 6주째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완만한 감소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해외에서도 대부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부여하지 않거나,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기존 의무 부여 국가에서도 정점을 지나 해제하는 추세이다.

 

국가마다 방역상황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국가들의 당시 확진자 발생 수준은 최근 국내 상황과 비슷(싱가포르)하거나, 더 높은 수준(뉴질랜드, 프랑스)이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확진자 감소 추세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WHO, 유럽 CDC도 실외에서의 감염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외 마스크 착용은 물리적 간격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점이 고려됐다.

 

이번 조치는 벌칙이 적용되는 의무조치를 완화하여 국민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의무상황 외에도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경우 >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 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나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변경 없이 지속 유지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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