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임농산물 행정조치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임농산물 행정조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5-26 12:57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을 다류로 광고 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등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184)와 온라인 쇼핑몰(200)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4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되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