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 임농산물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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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을 ‘다류’로 광고 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등이 식약처에 적발돼 행정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판매업체(184곳)와 온라인 쇼핑몰(200곳)을 점검하고 농․임산물 330품목을 수거․검사한 결과, 불법 광고․판매한 온라인 누리집 2곳(1개 업체)과 잔류농약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한 5품목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농․임산물의 판매실태를 점검하고 식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농․임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결과, 식품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으름덩굴(목통)을 ‘다류(茶類)’로 광고․판매한 온라인의 누리집 접속을 차단했으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을 초과한 영지버섯, 오미자, 민들레, 구절초, 구기자를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참고로 식품원료확인 QR코드를 찍으면 식품안전나라와 연결되어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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