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부분 달걀 취업업체 적합"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대관령 특수조림지 등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선정 22.05.26
- 다음글오행생식요법학회, 집행위원회 및 임시 이사회 개최 22.05.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