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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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 피해사례 :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여 등록취소되자, 2022.3.30.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360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한국상조공제조합 등의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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