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부분 달걀 취업업체 적합"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식약처, "대부분 달걀 취업업체 적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5-25 09:42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4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