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노인복지관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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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기존 4유형에 더해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존 4유형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이다. 여기에 노인복지관이 추가된 것이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를 통해 가능하다.
참고로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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