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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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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5-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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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정부가 관계 부처합동의 17일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에 따르면 이번 선거 관련 5.12. 기준, 법무부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552명이 입건되었다. 그 중 453명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705명이 적발되었다.

 

정부는 선거일까지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등 각종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이후 전국단위의 동시선거로 대선의 높은 관심(투표율 : 77.1%)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치권 및 사회 각 분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명선거에 대한 엄정 대처 필요하며, 선출대상이 다양한 지방선거의 특성상 선거운동의 과열,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해이 우려 등이 예상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강조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참고로 제1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투표율은 50~60% 수준으로,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다음은 이번선거와 관련한 궁금한점을 일문일답한 것이다.

 

 = 이번선거에서 행안부와 선관위 역할은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른 선거 지원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지원하고, 지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지도·감독하며,·개표 등 선관위 소관 선거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후보자 등록 등 후보자와 관계된 사무,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유권 해석 및 불법선거운동 단속, ·개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공무원 선거중립 

자치단체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편성하여 감찰을 실시해왔으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선거 출마 지자체장은 언제부터 권한대행을 하는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 근로자 참정권 보장은?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이러한 청구를 받은 고용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만약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받은 고용주가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 코로나 격리자 참여방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대상자는 사전투표 2일차(5.28.)에는 18:30~20:00, 선거일 당일(6.1.)에는 18:30~19:30으로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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