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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사기 조심..."직접 전화통화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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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5-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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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매체 이용이 증가하면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수법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협력하여 5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안내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수칙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정부는 원격조종앱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원격조정앱 구동을 차단하는 금융앱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 등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112(경찰청),1332(금융감독원)로 연락하면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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