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정 자연방사성 물질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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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지난해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개인지하수관정을 대상으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라늄은 148개(2.1%), 라돈은 1,561개(22.2%)의 관정에서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한 해 동안 개인지하수관정(음용) 총 7,036개를 대상으로 우라늄,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실태를 조사한 결과다.
참고로 국가지하수정보센터(GIMS)에 등록된 전국 지하수관정수는 약 168만개이며, 음용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8만 5천개로 추정된다.
참고로 우라늄은 은빛이 나는 광물질(radioactive mineral)로써 바위나 토양, 환경 전반에 분포하며, 일반적으로 화강암 > 변성암 > 퇴적암 >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순으로 함량이 높다.
자연환경 중 우라늄의 인체 위해성은 방사성 독성보다 음식 등을 섭취했을 때의 화학적 독성(신장독성)이 더욱 문제 된다.
음식이나 물을 통해 섭취된 우라늄의 99%는 배설물을 통해 배출되고, 나머지는 혈액으로 흡수되어 대부분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혈액에 존재하는 우라늄이 뼈로 이동할 경우 수 년간 잔류할 수 있다.
우라늄의 긴 반감기(약 44.5억년)으로 인해 방사성독성은 미미하다. 미국 환경청은 자연발생 우라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우라늄은 공기에 있는 먼지 흡입, 물과 음식의 섭취를 통해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식 섭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無色), 무취(無臭), 무미(無味)의 방사성 기체다. 사람의 감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물질로서 일반적으로 화강암 > 변성암 > 중생대 화산암 > 퇴적암 > 신생대 화산암 지역의 지하수 등의 순으로 함량이 높다.
라돈은 음용 및 호흡 등에 의한 경로로 노출되는데, 휘발성이 높아 물의 직접 음용에 의한 위해성은 미미하다.
호흡 및 음용에 의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
라돈의 전체 위해성 중 물에 의한 영향은 1∼2%를 차지하며, 이 중 약 89%는 음용, 샤워 및 설거지 등의 과정에서 호흡을 통해 이루어지고, 약 11%는 직접 섭취에 의한 영향임(US EPA, ‘12 ; US NAS, ‘99)이다.
우라늄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먹는물 수질기준을 30㎍/L 미만으로, 라돈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의 감시기준을 148Bq/L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된 개인지하수 관정 소유자에게 수질조사 결과와 함께 저감관리 안내문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수기와 저감장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농도 초과 관정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물을 끓여 먹는 등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토록 하고 생활용수 등 다른 용도로 전환을 유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국내 지하수 관정의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 우라늄은 역삼투압방식의 정수장치를 통해 97% 이상 제거가 가능하고, 라돈의 경우 폭기장치 등을 통해 약 86% 이상 저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라늄 저감방법은 역삼투압 방법 등 정수처리 후 이용한다. 라돈 저감방법은 지하수를 끓이거나 폭기(공기주입), 상온 또는 냉장고에서 일정기간 방치(약 3일 이상) 후 이용하는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지질특성상 화강암과 변성암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방사성물질이 일부 지역에서 높게 검출될 수 있다.
* 라돈의 전체 위해성 영향. 그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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