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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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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6-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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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고용노동부가 7()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어가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및 내용>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5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68() 9시부터 613()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 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10(), 613() 이틀간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6.13.()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 채팅방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 지원금(200만원)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 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2022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200만원)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613()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617()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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