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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는 18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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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7-0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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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오는 18()부터 85()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이다.

 

또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50~200)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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