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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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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6-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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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13()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을 진행해 왔다.

  

6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간단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이다.

  

지원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한 위임을 받은 1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한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본인명의 휴대 전화(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입원, 사망, 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매출규모매출감소율 변경을 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국세청 조회를 통해 매출감소 등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8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 신청은 613() 오전 9시부터 729()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78()부터 729()까지며,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18)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확인지급 대상과 제출서류, 신청방법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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