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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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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7-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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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4()부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중기부에 따르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2021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며, 폐업 소상공인 약 5만개 사에게 100만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1217()부터 2022531()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며,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하며,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714() 오전 9시부터 826()까지 약 6주간이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사전선별된 신속지급대상의 경우에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14()부터, 2020년인 경우는 721()부터, 2021년 이후인 경우는 728()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의 경우,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718()부터, 2020년은 725()부터, 2021년 이후 개업자는 81()부터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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