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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 복지제도...상병수당 시범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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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7-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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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71일 하반기부터 전국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이 시범실시 되는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세부내용에 따르면 74일부터 종로구, 부천시, 천안시, 포항시, 창원시, 순천시에 거주하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하루 43960원이 지원되는 상병수당제도가 실시된다.

 

취업자에는 직장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된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시범사업 지역 내 관할 국민건강보험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71일부터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대도시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일반재산 24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다. 4인 가구 기준 약 23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가구원수별 생계지원금 단가를 16~19% 인상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231일까지 재산 기준을 한시 완화해 실거주 주택에 대해 최대 6,90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해 지원금 지급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1일부터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입양기관 위탁가정에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 1명당 월 1백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지원하는 한편, 입양기관 소재지 시··구에서 송부한 위탁가정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위탁가정 소재지 시··구에서 매월 20일 위탁가정에 지급한다.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존에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 대상을 9(잠정)부터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사망,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해주게 된다.

 

복지멤버십 가입 시 안내받을 수 있는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등과 아동수당, 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사업,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이다.

  

안내를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 표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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