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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재정지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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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6-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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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7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이 개편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이들에 대하여 생활지원금과 치료비 본인부담금,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개편하는 것은 최근의 방역상황 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첫째, 생활지원금은 계속 유지하되,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조정한다. 현재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는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를 참고할때 전체 인구의 약 절반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 원 정도 보험료에 해당한다.

 

격리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되,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둘째, 유급휴가비 조정이다. 현재는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루 4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된다. 참고로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유급휴가비 지원을 위한 종사자 수 확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사업수행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셋째, 치료비 지원 개편이다.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더불어 코로나19 치료 시 국가가 전액 지원해오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자 자부담으로 조정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입원치료비에 대해서는 국가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계속 유지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의 사용목적이나 또는 국민의 치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했다.

 

입원치료비와 달리 상대적으로 소액인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이제 환자가 지불하도록 조정된다.

 

금년 1분기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 평균은 의원급 기준으로 약 13,000원이었다. 이에 더해 약국을 이용할 경우 약 6,000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의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 전액 국가가 지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해서 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

 

재정지원방안의 조정은 약 2주 뒤인 711일 월요일부터 적용된다.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대상자부터 적용되게 되며, 이를 위해 지자체 그리고 관련 사업수행기관 등에 안내와 교육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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