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초과 검출된 “들기름”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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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뚜레반(경기도 고양시)’이 제조‧판매한 ‘고소하고진한들기름(식품유형: 들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경기도 고양시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6.30.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도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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