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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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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6-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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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271일부터 8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시··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한다.

 

2021년 말 기준 약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1일부터 930일까지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미터 이내 유지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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