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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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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8-1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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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종전에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1년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7천 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6일 통과됐으며, 공포 3개월 후인 1124() 시행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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