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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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피루리나, 차전자피식이섬유 등 기능성 원료 7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기능성 원료는 엽록소 함유 식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감마리놀렌산 함유 유지, 차전자피식이섬유, 폴리덱스트로스, 홍국이다.
이번 개정은 작년에 고시형 기능성 원료 7종의 안전성·기능성에 대해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하고, 다양한 제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도록 고시형 기능성 원료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평가 결과 반영과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7종) ▲일일섭취량 변경(3종) ▲스피루리나 피부건강 기능성 내용 삭제 ▲스피루리나·프로폴리스추출물의 납 규격 강화, ▲▲개별인정형 원료인 콜레우스포스콜리 추출물을 으로 전환 ▲마늘의 혈압조절 기능성 추가 등이다.
기능성 원료 7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추가했고, 홍국의 경우 취약 계층, 특정질환자, 의약품복용자 등을 고려하여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했다. 홍국의 경우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간 질환이 있거나, 고지혈증 치료제 복용 시 섭취를 피할 것,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이 그것이다.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의 경우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를 재설정했다.
스피루리나의 ‘피부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기능성을 했다.현행)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문구는 ‘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마늘의 기능성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만 인정받았으나, ‘혈압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에 대한 기능성이 확인되어 이를 마늘의 기능성으로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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