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위험 측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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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최근 휴대용 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위험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품을 수거해 측정한 결과 측정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선풍기(목선풍기 9대, 손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2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 대해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후,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의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되었다.
참고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표준(IEC 62233)은 가전기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주변에서 인체에 노출되는 자기장 평가방법(주파수별 노출지수 평가방법)과 측정기기의 세부 규격을 정하고 있다.
측정 결과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나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에서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에 대해 충북대 김남 교수(정보통신공학부)의 전언을 하였다. 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이다”라고 밝히고,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다른 전기․전자기기들에 대해서도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조사(전파법 제71조의2 제1항), 시정명령(제71조의2 제5항), 벌칙 부과(제86조) 등을 통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단체 동일제품(밀착, 최대 속도 조건)검사 결과 : 표, 과기정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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