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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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자 범위를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하여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 처방전 대리 수령하려면 재직증명서 제시 가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세부기준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 등 원활한 업무 시행을 위한 위탁규정 등이 담겼다.
참고로 1차 위반시 과태료는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시 7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루어지던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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