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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영장,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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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7-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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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지난 20199살 여아는 수영장에서 넘어지며 손을 짚어 쇄골 골절 상해를 입었다. 202122세 남성의 경우 수영장 깨진 타일에 배여 발에 열상을 입었다. 같은해 3세 남아의 경우 수영장에서 미끄럼틀을 타다 난간에 부딪혀 턱에 열상을 입었다.

 

위 사례처럼 수영장내에서도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같은 사례를 발표하면서 휴가철 많은 이들이 즐겨찾는 수영장에서의 안전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10세 이하 어린이와 60세 이상의 어르신 사고 비중이 놓으므로 이들의 안전사고 주의를 조언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169(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12.1%), ‘10’ 45(11.8%), ‘30’ 41(10.8%), ‘20’ 34(8.9%), ‘40’ 30(7.9%), ‘50’ 15(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187(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18.8%), ‘’ 65(17.0%), ‘가을’ 59(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물놀이장에서 넘어지거나 워터슬라이드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 충격311(79.9%)으로 가장 많았고, 수영장 깨진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42(10.8%),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 관련’ 19(4.9%) 등의 순이었다.

 

물리적 충격의 구체적 내용은 미끄러짐·넘어짐201(6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딪힘’ 63(20.3%), ‘추락’ 22(7.1%) 등의 순이었다.

 

제품 관련의 세부 내용으로는 예리함·마감처리 불량15(3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타일이나 통유리가 깨지는 등의 파열·파손·꺾여짐8(19.0%), ‘조작·사용성 불량’ 3(7.1%)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부딪혀 발이 골절되거나 배수구에 발이 끼어 타박상을 입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되었다.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222(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64(16.5%), ‘뇌진탕 및 타박상’ 62(1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열상(찢어짐)’174(78.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찰과상’ 15(6.8%),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11(5.0%) 등의 순이었다.

  

근육, 뼈 및 인대 손상과 관련해서는 골절52(81.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염좌’ 6(9.4%), ‘탈구’ 3(4.7%) 등의 순이었다.

 

그 밖에 구토나 화상 등 다양한 위해증상이 확인되었다.

 

위해부위가 확인되는 366건을 분석한 결과, ‘머리 및 얼굴213(58.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80(21.9%), ‘팔 및 손’ 30(8.2%) 등의 순이었다.

 

위해품목은 바닥, 계단 등의 일반시설물이 245(6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석재 또는 타일바닥재’ 34(8.7%), ‘수영장용 슬라이드’ 27(7.0%), ‘수경 또는 오리발’ 9(2.3%), ‘홈통(배수구)’ 6(1.6%)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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