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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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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8-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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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824()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9,831명에게 2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8,268, 1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24()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7,741, 1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197명이 1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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