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함량 가격 제품 별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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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합리적인 상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오메가-3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지방산과 비타민E 함량, 캡슐 크기 등에 차이가 있어 제품별 특징을 확인 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제품 간 차이와 더불어 원료에 따른 구성 비율 차이도 있었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의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모두 건강기능식품 1일 최소 섭취량 기준 이상이었다.
하루 섭취량당 오메가-3 지방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배 차이가 났으며, 일부 제품은 오메가-3 지방산 1일 섭취량을 2,074mg으로 가장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
비타민E 기능성이 표시된 경우 다른 제품을 통해 중복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비타민E 기능성을 표시한 13개 제품은 비타민E를 건강기능식품의 1일 최소 섭취량 이상을 함유하고 있었다.
현재 종합비타민 등으로 비타민E를 섭취하고 있는 중이라면 해당 성분을 필요 이상 중복해 섭취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입시에는 캡슐 크기나 하루 섭취 캡슐 수 등의 섭취 편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캡슐 크기는 목 넘김 등 섭취 편의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다. 가장 작은 것은 368mg, 가장 큰 것은 1,299mg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다.
하루 섭취 캡슐 수를 조사한 결과, 제품별로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는 1~4개였고, 캡슐 크기가 작은 제품은 하루에 섭취하는 캡슐 수가 캡슐 크기가 큰 제품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조사결과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었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몰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게재된 표시가 미흡해 해당 업체에 개선을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이에 판매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하여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할 계획임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제조식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표시 대상 품목인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국가명을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고 있으나, 수입식품은 표시 의무가 없어서 조사 대상 중 수입제품 2개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원산지 정보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내 제조식품과 수입식품의 형평성을 위해 수입식품에도 원재료에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하는 내용의 기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격은 1일 섭취 기준 94~1,907원으로 최대 20배의 차이가 있었다. 오메가-3 지방산 기준으로 조사 대상 20개 제품의 1일 섭취량 가격은 A사가 94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B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1,907원으로 가장 비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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