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추석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08-16 07:17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16일부터 99(25일간)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제조·가공, 판매 등 유통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원산지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올해 이른 추석(9.10.)에 맞춰 816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한다.

 

829일부터 99일까지는 추석이 임박하여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한다.

 

특히,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하여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돼지고기는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2회 이상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공표한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