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한 소액 대출 각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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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 사례 1. 경북 경주 사는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과 기깃값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제안받은 후, 100만 원을 받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4대(총 756만 원 상당)를 개통해 범인에게 건네주었다. 결국 A씨는 대포폰 개통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범인들이 내지 않은 기기대금 756만원과 범인이 결제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110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 사례2 : 충남 천안에 사는 B씨는 인터넷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하면 회선당 5만 원씩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본 뒤 신분증,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를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B명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해 준 대가로 총 45만 원을 받았음. B씨는 대포 유심 개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만약, 피해자가 선불 유심을 제공한 후 그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사기피해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휴대폰을 이용한 각종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해 휴대전화·유심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게되면, 받은 돈의 수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고,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범죄를 도와주게 되며, 결국 형사처벌까지도 받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행태를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의 줄임말로, 언뜻 이해하기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잠깐 빌린 후 갚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대출이 안 되는 서민들이 휴대전화·유심을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 대부분(속칭 휴대전화 깡)으로, 피해자는 대개 사기 피해를 당하면서 대포폰 개통으로 처벌까지 받게 되고, 나아가 개통된 대포폰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사례 1의 경우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일부 현금을 주는 방식으로, 범인은 통신료와기깃값 등을 내지 않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하지만 몇 달 뒤에 휴대전화 기기, 통신요금 및 소액결제 대금을 청구받게 되며,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사례 2의 경우 ‘선불 유심’은 돈을 먼저 내고 그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유심으로, 개통한 유심을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할 수 있다. 대포 폰을 손쉽게 개통할 수 있어 대포폰 유통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유형이다. 신분증·공인인증서·가입신청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범인에게 전달하여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불 유심 개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범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른 범죄를 추가로 저지를 수 있다.
경찰청은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불법사금융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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