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질환 사용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 처방 조제 중지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해 지난 5일 처방·조제를 중지하고 대체의약품 사용을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최근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식약처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후 절차 진행에 앞서 선제적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앞서 동 성분 제제의 허가된 효능·효과에 대해 「약사법」 제33조에 따라 관련 업체에 국내 임상시험을 거쳐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유효성을 재평가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의 효능인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이번에 그 결과를 제출했다.
참고로 해당 제제는 2019년 6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의 효능 재검토, 재평가를 위한 앞선 임상시험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 해당 효능·효과가 삭제됐었다.
이번 의약품 정보 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http://nedrug.mfds.go.kr) 상단 메뉴 “고시/공고/알림 → 안전성 서한(속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환자권리보장 아직도 미흡... 치료과정 참여, 수치감 배려 등 22.08.08
- 다음글코로 숨쉬기 힘들 때, 이렇게 한 번 해보세요~ 22.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