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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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11월 24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마련된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작년 1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이 18%나 증가하였다. 대형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컵 사용량도 지난해 10억 개를 돌파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번 감량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던 것이 금지품목으로 전환되고, 종이컵·플라스틱빨대 등을 매장 내에서 사용 금지하는 것 등이 주 내용이다.
새로이 추가 확대되는 조치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참여형 계도와 국민참여 홍보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감량조치에 따르면 참여형 계도를 통해 일회용품 감량과 일회용품을 덜 쓰는 문화와 관행을 조성한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나 사업장의 상황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올 4월 이후 유지된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감량은 국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목표”라며, “일상참여형 계도라는 새로운 시도가 일회용품 사용에 반대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감량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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