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어떤 것이 있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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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카드뉴스를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에 게재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카드뉴스에는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는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성인주간 ‧ 청소년방과 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가족에 대한 부모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지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립하는 개인별 지원계획 등이 있다.
발달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가족이라면 누구나 위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1522-2882)로 문의하면 된다.
바우처로 제공되는 주간 ‧ 방과 후 활동서비스, 부모상담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밝힌 관련 서비스에 따르면 주간 ‧ 방과후 활동서비스는 성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및 청소년(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하여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서비스이다.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시간이 지속 증가해왔으며, 방과후 활동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21년부터 만6세 이상 만12세 미만 및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인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부모상담지원 서비스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16만원, 12개월간, 회당 50~100분)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가족휴식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당일, 1박2일, 2박3일 간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휴식, 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서비스 이용 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부모교육지원사업이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영유아기, 성인전환기, 성인권 교육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이란,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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