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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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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0-0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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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11()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신청기간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해 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진단서로, 시범사업 지역 내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하여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하다.

 

참고로 참여의료기관은 258(전체 4개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의 17.9%)로 종합병원 15, 병원 36, 의원 207개이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한 74일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상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집중신청기간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하여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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