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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식품 해동 유통 가능토록 식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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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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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반적 식품 위생관리 여건과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관리 능력 향상을 고려하여 식품의 냉동해동 관련 보존유통 기준 등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냉동식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 확대 냉동간편조리세트에 실온냉장제품 사용 허용 냉장식육 세절(절단) 작업을 위한 일시적 냉동보관 허용 환자용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제형 허용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냉동식품을 해동시켜 유통하는 것은 빵, 초콜릿 등 17개 품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냉동식육, 해동유통 제한 표시 제품을 제외한 냉동식품의 해동유통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참고로 미국 등 주요 외국에서는 해동제품임을 표시하고 냉동식품 해동판매 가능하다.

 

다만 해동제품의 안전품질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생관리 책임을 명확화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을 해동한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해동된 후의 소비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해동일자 등 해동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그간 해동이 금지된 품목의 경우 현장에서 즉시 사용취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해동유통이 허용되면 보다 다양한 식품이 식품의 용도에 맞게 시장에 공급되고 사용자 해동시간 절감 등 편의성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예를들어 갈비탕을 좋아하는 A씨는 끓이기만 하면 섭취할 수 있는 냉동 레토르트파우치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데, 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불편하였다.


냉동 원료를 해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B씨는 해동에 장시간 소요, 해동방법조건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달라져 고민이 많으며, 해동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별도로 구비 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소비자는 냉동제품, 냉장제품 등 다양한 보존조건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영업자 측면에서는 위생적인 해동시설을 갖춘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희망하는 품질 조건을 가진 안전한 원료를 납품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해동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

 

개정안은 냉동 간편조리세트에는 냉동으로 제조된 제품만 구성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 실온제품 또는 냉장제품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서 간편조리세트란 조리되지 않은 손질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조리에 필요한 정량의 식재료와 양념 및 조리법으로 구성되어, 제공되는 조리법에 따라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

 

현재는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식품만 구성재료로 사용 가능했으나, 개정은 냉동 간편조리세트 제조시 냉동·냉장·실온제품 모두 사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다만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냉동 간편조리세트의 소비기한이 구성재료로 사용된 냉장실온 제품의 소비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실온냉장 제품은 냉동에서 보존유통이 금지되어 있어 제조 현장에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냉장실온 제품도 냉동 간편조리세트 구성재료로 사용이 허용되므로 다양한 제품 개발이 가능해져 관련 식품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냉장식육은 2~10에서만 보존유통해야 하나, 앞으로 냉장 식육은 세절 등 절단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냉장식육을 일시적으로 냉동보관하는 경우에도 절단이 쉽도록 식육 표면만 단단해질 정도로 보관하고, 표지판이나 스티커 등을 이용해 냉동육과 구별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제형을 분말과립액상겔 형태로만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 제형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식약처는 취급이 편리한 쿠키각설탕과 같은 고형 형태나 섭취하기 편한 무스페이스트 형태 등 다양한 형태로 영양조제식품의 제조가 가능해지면 관련 시장 성장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11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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