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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가정 내 문제 아니야... 적극적이고 신속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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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1-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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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노인학대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학대의 판정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를 지연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행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만 고발하도록 하는 지침을 적용해 왔다.

 

지난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가정 내 학대로 판정한 사례 1,883건 중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한 사례는 10건으로 전체의 0.5%에 불과하였다.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하지 않은 사례 중에는 1년에서 5년 이상 장기간 학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다수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학대 신고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노인요양원 등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의 38.9%3일을 초과하여 현장조사가 실시되었고, 이 사건들의 평균 현장조사 소요기간이 8.4일이나 되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 범죄자에게 노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 기관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주요 기관이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동학대와 달리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외에도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노인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되지 않거나 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상 행정처분 기준이 상이하여 해당 법령 적용 시 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학대 행위 유형, 학대 지속기간 등에 따라 필요적 고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노인학대 사건 발생 시 현장대응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한 현장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취업제한 대상기관 보완과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노인요양원 등 노인시설 평가 시 학대 발생 여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상이한 처분 기준을 정비하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노인학대가 가정 내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방치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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