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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팩, 눈 주위 피해 사용...샴푸, 눈들어가면 즉시 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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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4-08-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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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 54.7%), ·유아용 제품류(218,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 8.9%) 순으로 확인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작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또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다음은 화장품별 주의해야할 사항이다.

 

+ 알갱이 함유 세안제 :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한다.

 

+ :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한다.

 

+ 두발용,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낸다.

 

+ 샴푸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낸다.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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