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정지...주로 가정에서 발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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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신문 편집부]질병관리청은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질병청에 따르면 급성심장정지조사는 2008년에 도입되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2006년도 자료부터 의무기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3년 상반기에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전체 16,592건이고, 이 중 16,391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질병, 주로 가정에서 발생
조사 주요 결과, 발생 원인은 주로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경우가 77.4%였으며, 추락, 목맴, 운수사고 등 질병 외에 의한 경우가 21.7%였다.
발생 장소는 주로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가 65.9%, 상업시설, 도로/고속도로 등 공공장소가 17.7%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 발생 장소의 48.4%로 가장 많았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442건으로 생존율은 8.8%(’22년 대비 1.0%p 증가)였으며,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뇌기능회복자’)는 922건으로 뇌기능회복률은 5.6%(’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는 4,258건으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9.8%(’22년 대비 0.5%p 증가)였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 생존자 수는 597건(생존율 14.0%), 뇌기능회복자 수는 425건(뇌기능회복률 10.0%)이었다.
그러나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미시행된 경우는 1,807건으로, 이 중 생존자 수는 149건(생존율 8.2%), 뇌기능회복자 수는 83건(뇌기능회복률 4.6%)이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경우와 비교해 미시행된 경우는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모두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과 뇌기능회복률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아기부터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도록 어린이, 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눈높이 교육자료를 적극 개발하고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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