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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예방, 식습관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 개선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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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1-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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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가 7일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했고, 17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4.1%)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되어 작용하므로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없다.

 

샴푸(화장품)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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