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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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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1-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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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형 당뇨병환자에게 요양비 보험급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요양기관 외의 장소란, 약국 포함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준요양기관)이다.

 

요양비 급여대상자는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건강보험 당뇨병환자(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자이다.

 

지원은 기준금액 이내에서 기준금액 또는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 지원하며,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당뇨병관리기기는 70%를 지원한다. 단 차상위대상자는 100% 지원한다.

 

당뇨병소모성재료인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및 주사바늘, 인슐

린펌프용주사기 및 주사바늘은 하루 2,50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하루 10000, 당뇨병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는 3개월 210,000,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기준 개당 1,700,000원이다.

 

신청절차는 환자가 요양기관 방문하여 진단 및 당뇨병 환자등록신청서 발급 및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처방전 발급은 요양기관에서 당뇨병 환자 등록후 발급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책센터 국민건강보험 보험급여 의료비신청 요양비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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