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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각별한 주의... 21일 기준 18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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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1-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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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철새들이 우리나라에 도래하는 시기가 되면서 조류독감(AI)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10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121일 기준 1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식품에 따르면 18건 중 충북 9(진천 1, 청주 7, 충주 1), 경기 3(용인 1, 화성 1, 평택 1), 경북 2(예천 2), 충남 1(천안 1), 전북 1(순창 1), 강원 1(원주 1), 전남 1(장흥 1)이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발판 소독조 미설치 및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AI의 경우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출입 차량은 농장주 관리하에 고정식 소독시설로 1차 소독 후, 고압 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차량 내부를 반드시 2차 소독하여야 한다.

 

둘째, 농장주와 농장 종사자를 포함한 축산관계자가 농장 출입 시에는 전용 신발과 방역복을 착용하고 대인 소독을 시행한 후 출입해야 한다.

 

셋째, 축사 출입 시에는 전실에서 반드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손 소독 후에 출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쪽문)은 폐쇄하여야 한다.

 

다섯째, 농장 마당과 축사 내·외부는 매일 청소·소독을 시행하여야 한다.

 

중수본은 방역수칙 미준수로 인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발생농장에는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삭감,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주변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명령, 방역지역 이동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농장주는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소화하고, 농장주가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기본 방역수칙에 따라 철저히 소독과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사육 가금의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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