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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통관검사 결과, 3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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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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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919일부터 1014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참고로 단순가공품이란 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채가공품(81) 볶은커피(89) 천연향신료(14) 기타 농산가공품(3) 31개국*187개 제품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38,996kg), 천연향신료 1(38kg)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적극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 볶은 수입커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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