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잔류농약 통관검사 결과, 3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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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과일·채소류, 향신료, 다류 등 수입 농산물 단순가공품 총 187건에 대해 9월 1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통관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과·채가공품 등 3건을 통관 차단했다고 28일 밝혔다.
참고로 단순가공품이란 농산물을 100% 원료로 해 세척, 절단, 데치기, 냉동 등 단순 가공처리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그간 농산물과 침출차에만 실시했던 잔류농약 항목의 검사대상을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확대해 이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81건) ▲볶은커피(89건) ▲천연향신료(14건) ▲기타 농산가공품(3건) 등 31개국*의 187개 제품이었으며,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510종이다.
검사 결과 냉동 딸기·바나나 등 과·채가공품 2건(38,996kg), 천연향신료 1건(38kg)이 잔류농약 기준초과로 부적합 판정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국민 관심도가 높은 기호식품인 볶은커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18개국의 89개 제품 모두 잔류농약(510종) 불검출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국민 관심이 높은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을 적극 발굴해 수입식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입식품 등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안전정보→수입식품부적합)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진 : 볶은 수입커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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