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 ' 관심' 단계 발령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환경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강원영동 제외)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은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축적되는 가운데,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해당 지역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상 관심단계 발령기준을 충족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8기) 및 상한제약(43기, 가동율 80% 이하 운영)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한다.
또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7일(토)은 휴일로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미시행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이전글건강한 새해 맞이,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23.01.08
- 다음글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2일연장 23.01.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