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2일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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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기한이 1월 27일까지 2일 연장된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745만 명, 법인사업자 121만 명, 총 866만 명이다.
국세청은 설 연휴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부담 없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신고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 시간은 저녁 12시에서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연장돼 운영한다.
이번 신고부터는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 확인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존 14개에서 두 항목을 추가, 총 16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도 총 30개 항목으로 확대하였다.
홈택스 접속 시 부가가치세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의 모든 단계를 납세자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부 간이과세자에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간편신고서에 매출액으로 미리 채워 제공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게 간단한 질문·답변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13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경우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전에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신고도움 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8일 앞당겨 2월 3일까지 지급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겨 2월 17일까지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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