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염과 무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 새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새소식

무가염과 무염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2-12-15 07:26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을 표시할 때 현재 열량을 포함한 9가지의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하나, 앞으로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안이 14일 개정고시됐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주류 330ml(000kcal))’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나트륨 무첨가또는 무가염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표시기준)나트륨 무첨가’, ‘무가염표시를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유형별영양성분별 특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성분 오차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배추김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의 허용오차 범위를 개정신설했다.

 

대표적 발효식품인 배추김치의 경우 표준화가 어려운 제조공정원재료발효기간 등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변화를 검토해 나트륨 허용오차 범위를 12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오행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마 03175 | 등록일자 : 2007.12.01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33번길 28, 503호(둔산동,국제빌딩)
발행일자 : 1994.10. 07 | 대표전화 : 042-584-5721
자연섭생 오행생식요법 학회 www.osacademy.kr
Copyrights (c) 2011 O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