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통신요금 감면 혜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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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가스요금 등 에너지 관련 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을 주는 정책을 내놓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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