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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천하고, 현금같은 포인트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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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작성일 23-01-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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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중 전자영수증 발급, 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이용,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 구매 시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포인트 지급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의 경우,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한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컵(텀블러 등)을 가져가 음료를 주문하면 포인트를 지급(1개당 300)한다.

 

또한, 개인이 가져온 경우가 아닌 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보증금을 부과하고 제공한 다회용컵을 반납할 때도 개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한다.

 

스타벅스 등 일부 브랜드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세종·제주 및 서울 일부 에코매장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리유저블컵) 제공 중(일회용컵은 해당안됨)이다.

 

다만,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시 참여 매장별로 포인트 지급 적용시기가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탄소중립 포인트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일회용컵 반환의 경우, 일회용컵 줄이기 실천행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2일부터 세종시 및 제주도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증금제 일회용컵을 자원순환보증금앱(일회용컵반환앱)을 사용해 공공장소 컵 반납처 또는 매장에서 반납하면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개당 200)를 지급한다.

 

소비자는 자원순환보증금앱에서 포인트 지급을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되며, 보증금컵 반납 실적은 11일 반납분부터 소급 인정한다. 포인트는 익월말에 보증금 반환계좌로 정산입금한다.


세 번째, ‘폐휴대폰 반납의 경우, 보상판매가 되지 않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 플랫폼(민팃 등)이나 e-순환거버넌스에서 운영하는 나눔폰 누리집(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 나눔폰.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후 택배(착불)로 반납하면 포인트를 지급(개당 1,000)한다.

 

네 번째,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의 경우, 깨끗한 투명 페트병, 빈 병, 책 등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배출하면 포인트를 지급(1kg 100)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지급이 실제 실천활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포인트제도도 개선하여, 실천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참여횟수에 따라 최대 5천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입만 하고 실천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회 이상 참여 시 1천원, 3회 이상 참여 시 총 2천원, 5회 이상 참여 시 총 3천 원, 10회 이상 참여 시 총 5천 원을 지급한다.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하려면 우선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cpoint.or.kr/netzero)과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에 참여한 업체(브랜드)의 앱이나 웹에서 가입하면 된다.

 

회원가입 후에는 개인의 활동 실적이 자동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지급 시스템으로 전송되며, 개인별 실적에 따라 다음달 말에 포인트가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참여자가 제도 가입 시 선택한 지급방법으로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량에 따라 각각 최대 10만 원, 녹색생활 실천 시 최대 7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 속 저탄소 생활 활동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7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참여항목별 구체적인 가입 및 포인트 적립 방법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keco.or.kr) 온라인 방송(유튜브)에 안내되어 있다.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은 지난해부터 실시된 녹색생활 실천 분야 탄소중립 포인트제도 포함 이후 올해 1월 기준으로 27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새롭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하고 있으며, 제도 참여 기업도 18개에서 41개로 늘어나는 등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탄소중립 포인트제도에 가입하여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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