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바뀌는 제도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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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2023년 새해 바뀌는 제도중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사법 행정에서 따지는 나이가 만나이로 통일된다. 1월 1일부터는 제품에 표시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유통 후에도 실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최저시급이 올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460원 오른다. 이에따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201만580원을 받게 됐다.
대학입학금이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학교도 전면 폐지된다. 대학원은 유지된다.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 5000만 원이 적립되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19∼34세 중 개인소득(6000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 급여'를 받으며, 병사 월급도 인상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는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평균 휘발유값이 리터당 약 1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 공휴일 지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석탄절과 크리스마스가 그 대상이다. 참고로 내년 석탄절은 토요일이어서 월요일까지 3일 연휴가 가능하다. 내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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