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식품 고혈압 환자용식품 안전기준신설 식품 기준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식품과 환자용식품 등 푸드테크 기반 식품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미래식품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유채유의 에루스산과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등을 신설해 국내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에루스산은 유채씨에 함유된 심장 독성이 있는 지방산(일일섭취허용량 0.4g/60kg․일)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한다.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의 시장규모는 2016년 4,760만달러(약 618억) 규모, 2017년부터 연평균 15.7%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약 2,8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된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대두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불고기의 식감, 성상, 조직감 등과 유사하게 제조한 식품의 유형은 ‘두류가공품’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적용하는 것에서 대체식품으로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한 경우 ‘두류가공품’의 기준‧규격과 신설되는 기준‧규격을 함께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 등 4개 질환용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한다.
환자용식품의 경우 혈압 관리와 심혈관계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나트륨・포화지방을 제한하고 칼륨과 식이섬유를 보충하는 등 영양성분을 조절한 영양조제식품 및 식단형식품이다.
보충용식품은 빠른 수분・전해질 흡수로 경증의 탈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 상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삼투압을 고려하여 무기질 등을 배합한 조제식품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6월 암환자용 식품의 기준을 신설했으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질환자용 등 3종의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식용 유채유 제조 시에는 독성지방산인 에루스산 함량을 낮춘 개량 유채종자(카놀라, 중모7001 등)가 사용되고 있어 별도로 에루스루산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유채 재배 시 에루스산 함량이 높은 야생 유채가 혼입돼 재배될 가능성이 있고 많은 국가에서 에루스산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채유의 에루스산 함량 기준(2% 이하)을 신설하였다.
올해 중금속 기준 재평가 결과, 식품섭취로 인한 무기비소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이었으나, 노출량이 증가한 현미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기준(CODEX) 수준인 0.35 mg/kg 이하로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을 신설하였다.
농산물에 이미녹타딘(살균제) 등 146종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축산물에 메니클로포란(구충제) 등 동물용의약품 2종과 디메테나미드(제초제) 등 2종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다.
이와함께 농약 잔류허용기준 검색의 편의성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과 축‧수산물로 구분하여 관리되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식품 중 농약 잔류기준’으로 통합해 정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3년 2월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 이전글콩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 22.12.26
- 다음글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 개인피폭선량, 선진국보다 높다 22.12.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