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금 기준연금액 5.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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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올해 연금 기준연금액이 5.1%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인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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