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수단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된다
페이지 정보
본문
[오행생식 김미자 기자] 20일(월)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다.
의무 추가 조정 방안p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러한 조정은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발생 감소세가 유지 중이고,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고위험군이 주로 이용하는 다른 의무 유지 시설과는 그 위험도의 차이가 있고, 독일·싱가포르 등 대중교통에서 의무를 해제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상황도 감안하였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이러한 조정은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인 점,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전글식약처, 스마트 푸드 QR 시범사업 확대 23.03.20
- 다음글(주)오행생식 창립 34주년 기념 럭셔리 펜션 50% 할인행사 23.03.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